[민법] 협의의 무권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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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7 03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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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效果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.
(1) 본인의 추인권(법 130)
② 추인권자 및 추인의 상대방
④ 일부추인, 변경추인
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.
2. 상대방에 대한 效果
설명
②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
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 效果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아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불확정적인 무효행위에 대하여 법률效果를 자기에게 소급(遡及)하여 발생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, 상대방 및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(통설, 판례). 또한 추인은 사후에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 그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다(통설).
(1) 원칙
Ⅱ. 계약의 무권대리
[본문일부]
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다(법 132 본문). 따라서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. 그러나,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效果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.
[목차]
(2) 책임의 요건
3. 무권대리인에 대한 效果
⑤ 추인의 효력





Ⅰ. 의의
Ⅱ. 계약의 무권대리
(1) 상대방의 최고권(법 131)
① 추인의 법적 성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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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추인의 법적 성질
(1) 본인의 추인권(법 130)
(3) 책임의 내용
(2) 예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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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인권자는 본인 및 권한을 가진 자이다.
(1)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(법 135)
`협의의 무권대리`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.
Ⅰ. 의의
(3)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
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
1.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
(2) 상대방의 철회권(법 134)
③ 추인의 방법
② 추인권자 및 추인의 상대방
Ⅲ. 단독행위의 무권대리
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아
순서
1. 본인에 대한 效果
1. 본인에 대한 效果
2.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
(가) 추인의 소급효
`협의의 무권대리`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(설명) 하고 있는 글입니다.[민법] 협의의 무권대리
(2) 본인의 추인거절권
(나)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.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(법 132단서).
대리, 대리행위, 무권대리, 표현대리, 복대리
4.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效果
다.